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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안내


- 각종 서류 발급 안내

- 서류발급 수수료 안내

*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,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
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, 의료법 21조 기록 열람등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)
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의무리고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, 각종 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사본을 발급 또는 열람과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.
다만 의무기록은 환자와 의사간, 의사와 의사간의 의사 전달 기록이고 그 내용은 의료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복사 및 열람이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*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,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자 구비서류

사본발급 및 각종 증명서 신청서 : 원무과에서 작성
사본발급 및 각종 증명서 신청자별 구비서류 (근거조항 :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3항)
* 동의서 및 위임장은 상단 커뮤니티 >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거나 원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
환자 본인 - - - -
환자의 친족 -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-
환자가 14세미만 본인 - - - -
법정대리인 - - -
대리인 법정대리인
신분증 사본
법정대리인
동의서
법정대리인
위임장

- 환자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환자의 형제·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,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하단 양식 참고)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.
- 신분증 :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함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본인과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


*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[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등]

  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군인 구치소수감
관련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
판정진단서
법원의 실종선고
결정문
법원의 금치산선고
결정문 또는
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
정신과전문의 진단서
병적증명서 수감증명서
공통서류 신청자신분증/가족관계증명서

- 친족이 없는 경우 : 환자의 형제, 자매 가능 (친족이 없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)

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상단 커뮤니티 >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거나 원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
-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 가능 (추가서류 :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)

구분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류 동의서 친족이없음을
증명하는
확인서
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
환자의 동의를
받을 수 없고
친족이 없는 경우
- -

*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, 각종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

- 해당과 담당의사 또는 주치의사와 상담하여야 하므로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신청서 및 각종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인적사항, 환자와의 관계, 주소, 목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, 서명 날인하여 담당의사 또는 주치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.
- 의무기록사본 발급 및 각종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본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- 위 표를 참고하시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자 구분 / 유형에 따른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